뉴저지 해병 전우회 회칙
제1장 총칙
제 1조 : 명칭
본 회의 명칭은 뉴저지 해병전우회라 칭한다.
영문표기 :Korean Marine Corps Veterans Association of New Jersey
제 2조: 목적
본회의 목적은 “한번해병은 영원한 해병”으로 회원상호간에 친목과 단결로 상부상조하고 본회와 회원의 발전에 기여함올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: 사무실: 뉴저지에두고 필요에 따라 연락처를 둔다.
제 4조: 법인체: 주정부에 등록을 필한 비영리 법인체로 한다
제 5조: 회원 : 다음의 각 회원으로 구성한다.
제6조: 권리와 의무: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임원과 이사 선출 및 의무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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